Our Sponsor/ www.ippressonlinestore.com미주 지역 개발원을 후원함으로 나의 사업이 활성화 된다면
성공으로 가는 통로
비지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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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지니스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지니스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간추려 보았다. 1. 비즈니스를 위해 구상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나에게 적합할 것인가를 먼저 구상한다. 시장에 나와있는 흥왕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특정한 분야이든, 내가 좋아하고, 앞으로 지속할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사업체 이름을 선택하고 등록한다. 자신이 시작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 올랐으면, 그 사업에 맞는 상호명을 먼저 선택해야 하고, 또 그 상호명이 자신의 것으로 합법적으로 만들어기 위해서는 시티에 FBN (Fictitious Business Name)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절차를 마치는데 4-6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FBN을 시티에 등록할 때 드는 비용과 공익광고 비용을 지불하여 공시가 되어진 후, 완료하게 되는데, 사업체 이름을 등록하게 되면 5년동안 유효기간동안에는 독자적인 이름으로 사업을 할수 있고, 5년 만기일이 되기 전에 다시 재 등록을 해야 한다. FBN Certificate를 받게 되면 은행에 비즈니스 이름 으로 구좌를 열수도 있기 때문에 비지니스를 처음 시작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CDC 비즈니스 활성화 담당자 (cdcforkorean@gmail.com)에게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다. > 3. 사업을 알릴수 있는 홈 페이지 제작 지금은 대부분의 사업이 ground(지상)에서 On line을 통한 비즈니스로 전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On-line 사업에 있어서 가장 자신의 사업을 잘 알릴수 있으려면 웹사이트를 사업내용에 맞게 잘 만들어 놓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봤을 때 구매 의욕을 촉진 시킬수 있게 된다. <저희 CDC Business Website 컨설팅에 문의를 하시면, 사업내용에 맞는 Website를 제작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cdc21c@gmail.com 는 무료입니다.) 4. 시장 조사를 해 보라 현재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과 관계해서 시장조사를 실시해 본다. 시장조사를 미리 해 봄으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업종이 앞으로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해 볼수 있게 된다. 5. 사업을 시작하기 전, 알아야 할 법적인 용어와 구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몇가지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혼자 할 것인지, 파트너와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후원자와 이사를 이용하여 시작할 것인지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가 선행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경우, 그것을 Solo Business 라고 한다. 1) Solo Business 는 개인 사업체로서 Sole Proprietorship 라고 법적으로 명명하는데 처음 소규모 영세 업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혼자서 사업체의 모든 것을 관리하기를 원할 때 적합하게 시작할수 있다. 2) 파트너를 선정하여 함께 사업을 시작할수 있는 파트너십 비즈니스가 있다. 이를 Partnership Business 이라고 명명하는데, 2명이상 공동으로 사업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는 GP( General Partnership) 이 있고, L.P(Limit Partnership) 와 L.L.P(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로 나눌수 있다. 간략하게 L.P 와 L.L.P는 어떻게 다른가 하면, 경영참여에 있어서, 회사의 채무를 유한적으로 감당하기를 원할 때(불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L.L.P로 협약을 맺을수 있다. LP는 예를 들면 A 라는 사람은 투자만 하기를 원하는 B 사는 사람은 경영에 관계하여 일을 하기를 원할 때, 두사람이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할 때는 L.P가 합작회사로서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수 있다. 그러나 GP 인 경우 회사의 채무와 관계해서 회사가 변제하지못한 빚이 발생할 경우, 파트너가 무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3. 법인설립(Corporation) 주식회사 형태의 공동투자인 경우를 말한다. Corporation 은 개인회사(Solo Business) 나 파트너 비즈니스 (G.P)처럼 회사와 회사를 세우는 데 관계한 사람들이 채무의 빛을 감당해야 하는데 반하여 주식회사(Corporation)에서는 회사와 회사를 세운사람들과의 관계를 별개의 인격으로 간주한다.(Legal Entity) 이에는 C Corporation 과 S Corporation 이 있는데, 이는 사업에 관계한 사람들이 회사가 부도가 났을때에는 경영 부실로 파산을 할 경우 떠 맡아야 하는 빚과 관계하여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택할수 있는 사업 형태이다. 4)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야 할 로드 맵 여행자는, 어느 낯선곳에 여행을 할 때에는 반드시 로드 맵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 버렸을 때 난감해 질 뿐만이 아니라, 위험을 가져 올수도 있기 때문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도, 이는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질수 있다.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에게는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여행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불 투명 한 가운데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소규모 영세업자이든, 대 기업 프로젝트이든 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놓는 다면, 앞으로 본인의 사업을 진행하는데 좀더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다듬는데 많은 유익을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사업 계획서를 잘 세워놓게 되면, 사업에 파트너를 선택것 뿐만이 아니라, 은행을 유치하는 데에도 도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사업에 대한 계획을 잘 짜려면, 잘 구성되어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계획을 문서화 하게 되면, 좀더 선명하게, 자신이 세워논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정리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저희 CDC(지역개발원)의 비즈니스 활성화 페이지에서 지역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사항들을 간략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러한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좀더 세밀하게 알아 두어야하는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DC- 비지니스 컨설팅 담당 메니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