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거처를 잃어 버렸습니까?
211에 전화를 걸어 보시면 일시적인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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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신청 하십시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 1. Cal fresh(식품혜택) 월 급여 $1000 미만의 소득이면 신청하여 식품보조금 ($200 상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 GR(General Relief) (현금혜택) $1000 미만의 소득이며, 일을 할수 있는 싱글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비상용 현금으로 전화비를 내거나 자동차 가스비로 일자리를 구하는데 사용할수 있습니다. 3. Medical (의료 혜택) 내과, 치과, 그리고 안과(안경테맞춤) 까지 무료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4. 병원이용 자동차 무료 혜택 병원에 가기 위해서 택시를 부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병원에 예약이 되어 있다면 차를 무료로 제공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집이 없는 분들에게는 주거 혜택을 주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 1-818-701-8200 (상담) 로 전화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 혜택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 할수 있는 자격이 있는 소셜번호가 있어야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퇴거하라는 소식을 받으셨나요?
집세가 밀려서 집주인으로 부터 퇴거 소식을 받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직 집세가 밀린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곳이 열려 있습 니다. 자격 조건: 2000년 4월 이후 집세가 밀린 세입자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cdcforkorean@gmail.com 으로 문의주세요. |
미국 주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비 영리 법인체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은 지역 한국교회나 선교회에 연락하시면 도움 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음식보조 받으려면 : father's table mission * 임시숙소 보조 : 211 (전화로 문의) 만일 그렇게 했는데에도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면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주실곳 : cdcforkorean@gmail.com < 도움 정보안내 담당> 우쿠라니아의 난민과 폐허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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